[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산단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공모



경기도는 오는 29일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참여기관 6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자원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생·협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R&D △공동 컨설팅 등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 산업단지 소속 기업들이 공동 구축한 시험센터, 물류센터 등의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경기도 주식회사’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 추진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4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 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도내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협의체 등이다.

공유경제 모델과 관련한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협의체와 협업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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