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이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청년배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배당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배당 신청 자격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온라인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하며 올해 1분기 신청대상자의 신청기간은 4월부터로 예정되어 있다.

시는 청년배당 지원사업에 도비 70%를 지원받아 총 63억 원을 편성하고 일정에 따라 청년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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