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위원장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청와대 춘축관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강력한 지방분권만이 국가균형발전 이룩한다!” - 2 -



먼저 시행계획의 개요로는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그리고 추진목표 및 과제로 진행되며 과제별 시행계획은 첫 번째 주민주권 구현의 큰 달락 아래 1-1,주민참여권보장 1-2,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도입 1-3,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4,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1-5,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1-6,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1-7,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두 번째 큰 달락 인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편은 2-1,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 배분 2-2,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이양 2-3,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2-4,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2-5,대도시 특례확대 2-6,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2-7,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세 번째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편은 3-1,국세·지방세 구조개선 3-2,지방세입 확충기반 3-3,고향사랑 기부 제 도입 3-4,국고보조사업 개편 3-5,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3-6,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의 부분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네 번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부분은 4-1,중앙-지방협력기구 설치·운영 4-2,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4-3,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구현 등으로 나뉜다.

다섯 번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편은 5-1,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공개 5-2,자치조직 권 강화 및 책임성확보 5-3,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5-4,지방공무원 전문성강화 5-5,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5-6,지방재정정보공개 및 접근성 확대 5-7,자치분권 형 평가체계구축 5-8,자치단체 형태다양화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인 여섯 번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편은 6-1,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모색 6-2,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등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대 분류된 주제들을 진행하는 일정과 후속조치 계획으로 일정별 조치계획과 자치분권 이행절차 등으로 풀어간다.

시행계획의 개요에서 추진배경의 목적은 중앙-지방의 동반자관계 확립에 있으며 주민자치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18.9.11.)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하는 데 있다.

또한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으며 조항으로는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와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들 수 있다.

시행계획의 추진경과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발표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심의·의결(‘18.4월~8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최종 의결(’18.8.24.),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종합계획 확정, 대국민 발표(‘18.9.11.),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진행됐다.

이어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부문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과제 소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통보(‘18.9.28.)를 했고 그리고 과제 소관 부처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 청 등 5개 기관이 있다.

또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은 전국 12개 권역현장 간담회 개최(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시·도 공동/‘18.10.17.~11.16.)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그리고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수렴(’18.10월~11월)을 거쳤다.

부처별 계획 접수는 과제 소관부처에서 과제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분권위원회로 제출(‘18.11월)했다.

그리고 부처별 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로는 3개 분과위원회별 소관 과제 심의(‘18.12월~’19.2월)와 자치제도 분과, 재정분권 분과, 및 분권제도 분과가 있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은 자치분권위원회 심의(‘19.1월~`2월)를 거쳐 최종 의결(‘19.2.22)된 바 있다.

마무리 단락인 후속조치계획은 일정 별로 계획이 진행되며 이행상황 점검·평가계획 수립·통보(‘19.5월)와 추진상황 중간점검실시(‘19.7월)를 거쳐 연간 이행상황 최종평가(‘19.12월~20.1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진행 될 이행상황 평가결과 보고 및 정치적 시스템이 반복 순환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는 환류과정은 내년 초인 2020년 2월 이행상황 평가결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로 진행 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19년 이행상황 평가결과는 ’20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할 계획이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자치분권 계획은 다음같이 이행절차를 거친다. 그 순서로는 종합계획 수립 및 대통령·국회보고(위원회)→부처별 계획 작성·제출(소관부처)→시행계획 수립(위원회)→시행계획이행(소관부처)→이행상황 점검·평가(위원회)순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