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특사경, 광주서 개 불법도축 업자 2명 적발


개 도축이 금지된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쫓겨난 일부 개 도축업자들이 인근 광주시 농촌 지역으로 옮겨 불법 도축을 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한 축사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 온 업소 2곳을 급습해 도축 장면을 촬영하고, 도축에 사용한 각종 도구 (전기꼬챙이,화염방사기) 등을 확보한 뒤 업소 대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한적한 시골 축사에서 전기 등을 이용해 개를 불법 도축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대표들을 동물보호법,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모란시장에서 개를 도축해 판매하다가 이같은 행위가 금지되자 광주지역으로 옮겨 불법 도축을 계속했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개를 불법 도축을 하다가 적발된 모란시장 내 A도축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모란시장에서는 한때 20곳이 넘는 개 도축 및 판매 업소가 있었으나 2016년 이재명(현 경기지사) 당시 성남시장과 모란시장상인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소가 폐업했다.

도 특사경은 모란시장 내 개 불법 도축이 금지되면서 이곳에서 영업하던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의 생명 존중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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