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보건의료노조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무효”…투쟁 선언



경기도가 30여년간 위탁 운영해 온 도립정신병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하자 이 병원 직원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3일 "환자 인권과 도민 건강권을 포기한 일방 폐업"이라며 폐업 무효를 촉구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만성적자에 시달린 수탁기관이 최근 재수탁을 포기했고, 수탁기관 공모에서도 신청 기관이 나서지 않고 있는 점, 도내 약 2천500개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공급 과잉 등의 이유를 들어 도립정신병원 폐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도립정신병원(174병상)은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기관에서 맡아 운영돼왔다.

도는 A의료법인과 위·수탁 운영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3개월 운영기간 연장 협약을 하고 위탁 운영기관을 공모했으나 희망하는 기관이 나서지 않았다.

보건노조 측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현재(4월 1일) 155명의 환자와 39명의 직원이 남아 있는데도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도립정신병원의 폐업을 확정했다"며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하겠다면서 어떤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도가 폐업 이유로 든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정책은 병원 내 '수용치료'에서 '탈원화(탈의료기관) 및 인권 강화'로 전환됐다는 점, 월평균 3천여만원의 적자 등은 거짓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탈원화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폐원하니 나가야 한다는 것은 탈원화가 아니라 방치고 방관"이라고 맞섰다.

또 "월평균 3천여만원의 적자 핑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천인공노할 소리"라며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면 진주의료원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이 지사에게 폐업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안) 전면 공개, 일방적인 환자 소산 즉각 중단과 환자 보호방안 마련, 위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직접 경영 방안 마련, 폐업사태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이날 이재명 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매일 도청 정문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도가 진행하고 있는 노·정 교섭에 교섭당자사로 참여해 교섭투쟁을 벌이고 도가 제시한 폐업일인 5월 7일 이전에 도립정신병원 수탁기관 직원들이 속한 노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환자 소산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견을 듣고 현 수탁기관과 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고, 직원 승계 역시 고용주인 수탁기관이 이행하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넣어 수탁기관과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적자 이유로 폐원을 결정한 진주의료원 사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로 진주의료원 폐원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바로 폐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그 중에 직영 방안도 검토했는데 적자가 더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고, 정책 방향도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 폐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정신의료기관들이 1만6천300개 병상을 운영 중이나 평균 2천500개 병상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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