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청,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강력한 지방분권만이 국가 균형발전 이룩한다” - 4 -


“3편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devolution)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떠나 권력 형태에 상관없이 세계경제 시장에서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이를 인식한 문재인 정부는 효과적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중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 배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이양, 자치분권 법령사전협의제 도입, 대도시 특례확대,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등으로 세분화해서 편성한 바 있다.

대통령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10월26일 시.도지사 간담회 시 대통령 보고를 마친 ‘자치분권’ 시행계획 기초 안을 토대로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중앙 부처·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시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중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이미 입법 예고된 상태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조속히 실행, 518개의 장기간 미 이양 사무의 조속 처리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실질적 이양에 따른 행, 재정 지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재정을 각 부처에 통보, 실행 장치를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장치로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체’를 도입,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자치권의 제약을 사전검토·심사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행해지던 단편적인 사무 이양방식을 배제하는 한편, 항목 별 기능이 중심이 된 실질적 이양방식 스타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부분은 주목할 만 한 점으로 사법권인 치안 면에서 더욱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실시·강화를 한 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 세종, 제주 등은 이미 예고된 바대로 2019년 시범실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분석, 제도의 보완과 강화에 초점을 두어 전국적인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중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방이양’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분명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정부의 행정과 제도시스템은 5·16군사혁명을 거치며 군사정권의 특징인 강력한 중앙집권의 토대위에서 1960년대 박정희정권시절 성장 동력의 주 루트인 수출·개발드라이브 정책의 강공이 과도한 중앙집권을 불러온 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기형적인 중앙집권적 정치시스템이 적용된 국가이며 행정사무의 비중도 지방에 비해 3배 이상이 중앙정부로 편중되어있다. 나머지 4분의1인 25%의 업무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무량은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모든 사무의 집행열쇠인 재정자립도는 55%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권 또한 극히 열악한 상태다. 해서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몇 차례 진보정부가 들어서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각 정당들이 기득권을 사이에 둔 입장 차이속에 대승적 차원이 계속 외면당하는 상태에서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으로 매번 무산의 반복이었다.

항상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까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하지 못한 이면에는 기득권들의 이익이 우선해왔음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정부위주의 현상정책이 실시 구현되어야 하며 그것이 주민생활의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여하에 따라 지방발전이 좌우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도 학계나 정계 등 여러 분야를 총 망라해 각종 자치분권포럼 등의 적극적인 개최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현장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게 3대 필수요소인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 등을 확실하게 보장·이양해야 한다는 명제를 깔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연방제에 가까운 개혁을 통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결국 지방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안착되어야하며 미달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각 지방만의 고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아낌없는 지원이 절대적이다.

한편 지난 1999년 김대중정부시절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과도한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효율적인 이양방법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고 당시 정부들은 중앙을 향한 권력집중이 부른 집권조직 관료의 비대화, 그로 인한 부패와 경직성, 그리고 정책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부작용이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양산했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복원은 1995년에 시작되었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지난 9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도 당시 공약사항인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책으로 ‘강소국 연방제’를 주창하기도 했다. 세계최강 선진국들의 경쟁 동력 중 가장 큰 동력은 강력한 지방분권임이 증명되었고 성공적인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민주적인 주민참여정부정착 및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런 제도가 정착될 때만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확고한 대응성과 그에 따른 책임성도 약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권한의 과도한 지방이양’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분의 공평성 부문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저생산성은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그 성과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