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2월 한 지상파 방송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지난 2월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졌다.
도와 김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8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건 △변경신고 미 이행 2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대기운영일지 미 작성 14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7건 △기타 3건 등을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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