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감철 기자] 인천 중구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시와 구에서 주관하는 자체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이해관계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개인균등분 주민세 3개년도 이상 체납 및 고지서 송달불능 체납자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사항을 일치하는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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