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해경)은 18일까지 서해북방한계선(NLL)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부해경 주관으로 시행되는 특별단속은 상반기 꽃게 성어기간(4~6월) 해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 단속활동을 진행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위법행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중부해경 소속 중·대형함정 6척과 정예 특수진압대원으로 구성된 방탄정 3척 등 함정 9척, 해군함정 8척 등 총 17척의 경비세력이 투입된다.

중부해경은 우리 해역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중부해경은 우리해역에 정식절차를 밟고 조업하고 있는 허가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준법조업 유도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구자영 청장은 지난 16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출항하는 경비함정에 승선해 확장된 조업구역 등 서해5도 해역의 치안현장을 점검했다.

구 청장은 "우리 어장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침범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단속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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