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철 기자] 인천 중구는 지난 15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지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중구 관내 21개소 30여명의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인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 및 연장 근로 수당 지급 방식 변경, 복지점수 제도 신설, 병가 확대 등 직원 복리 후생에 관한 변경사항 및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등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됐으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구청 최중용 복지과장은 이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적절한 교육 기회의 부재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재무회계 및 복무관리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자주 마련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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