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 홍보 지원


경기도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도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지역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통장회의, 반상회보(기관 소식지),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SNS), 지역행사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신청 소식을 안내할 방침이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접수한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사무실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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