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울산광역시청연설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강력한 지방분권만이 국가 균형발전 이룩한다” - 5 -



“제4편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형식적인 이양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수단으로써의 재정권을 대폭 넘긴다는 것이다. 2019 자치분권 중 재정분권 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있다.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고향사랑 기부 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 6개 부분으로 이루어 졌다.

이 6개부분을 요약해보면 대략 이렇게 함축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먼저 지방세 확충에 주안점을 두어 지방소비세과 지방소득세 중심의 확충방안이 하나고 또 다른 축으로는 지방세 확충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합리적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의 마련인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져온 국고지원 사업은 지방재정을 행할시 제약이 많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이 대두되었고 현행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제약성을 개편해 제도개선을 이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은 제도로서 그 국가의 국민이라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누구나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적 복지사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법으로 명시되는 한편 보편화 되어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부가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제도 정착의 한 방법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완화나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열악하고 악화된 지방재정의 보완과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해나가는 방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집행해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수준이다. 이런 편중된 비례를 우선 7:3까지 조성하는 게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6:4수준으로 안정시켜야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 하다. 이런 재정분권의 추진이 ‘2019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나름대로 분석 이해하며 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불합리한 재정배분방식이 '중앙예속화' 고착 불러

우리나라에는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다.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편에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돼있다. 또한 제2조 (정의)에는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고 용어의 정의가 명시돼있다.

이런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지방자치가 재실시 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지방자치의 본뜻과는 반하게 불합리한 재정배분방식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이 지방정부의 중앙예속화를 고착화시키는 현상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당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현행 8:2비율인 국세와 지방세구조를 6:4선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부세와 교부금 법정률의 인상도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한계에 달한 지방사무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법과 제도적 조치들에 대한 방안이 절실하기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중 재정분권에 특히 주목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2015년 재정전략회의(대통령이 주재하고 각계 장관이 모여 국가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으로 지방재정을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었다.

또한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전략을 확장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한 연구위원은 이런 재정운영 전략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오히려 수직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견의 충분한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재원의 다양화 방안은 경제성 논리에 치우친 것이며 SOC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한계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한 재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고 면밀한 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통해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 개선방향을 정립해서 재정지출 효율성의 최대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금 번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재정분권을 실시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일전에 인천시의 경우, 대표적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에 이은 재정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투자심사 관련 교육 및 지침 마련 등 투자심사와 관련된 제반업무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한 타당성 조사 의무 대상사업의 확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타당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재정투자심사 운영 개선 측면에서 심사대상 사업 확대, 단계적 심사 평가방식 도입, 심사위원 인력풀 작성 및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한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발전의 절대초석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강화에 관한 사안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