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강력한 지방분권만이 국가 균형발전 이룩한다” - 6 -


제5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매우 깊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의 성격을 띤 제도들이 고려시대 사심관제도 등을 통해 등장한 바 있으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와 6·25를 거쳐 여러 스타일로 실시되어왔으나 1961년 5·16혁명 때 폐지된바 있다. 그러나 1991년 3월과 6월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렸다.

금번 2019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 중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명제는 이미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권 정부 때마다 많은 예고와 또 추진 의지를 밝힌바 있다. 2019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효율적인 집행과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기구’를 설치했고 정기적인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 중앙정부위주의 권위주의를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평적 위치에서 상호 새로운 역할을 적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와 제도가 정착 될 때 비로소 중앙과 지방의 상호 보완이 원활해지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안을 마련, 행정과 재정 지원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인접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끝으로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 모델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긔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확대를 통해 보다 나은 자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요지다.

이에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30여 년간 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국가사업 시행에 많은 차질이 생겨나곤 했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방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지방은 지방4대협의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그에 대한 권한이양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여부는 중앙-지방,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모든 제도의 성공 핵심은 중앙-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주민 간의 협조와 합의가 우선이다. 어느 제도든 이견이 있고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장애들을 원만히 극복하고 얼마나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이 모든 조건과 목적의 기저에는 상생이란 화두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만 서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를 심도 있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시 말해 공권력이 모든 것을 우선한 권력으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돌이켜본다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면이 많았다. 강압과 편파는 지극히 비효율로 연결되고 일방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권자들이 이런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진정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계속 외면해 왔던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정치인들을 한참 능가하는 시대가 왔다. 이젠 국가나 의회의 행동에 대한 비판에 날이 예리하고 정치인들의 식상한 수사에 냉정하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지방에 사는 국민이라고 서울시나 광역시의 시민들과 생각과 수준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 관찰하는 그 들이 더욱 정확한 판단과 판세를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공권력을 빙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각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아직도 구태에 빠져 있다면 합리적인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더더욱 어렵게 된다. 특히 지역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쥐고 있으며 현장에 답이 있듯 지방의 문제는 그 지방, 그 현장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에 거의 많은 것을 일임하고 지방스스로가 해결해 나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보완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유럽의 복지강국인 프랑스나 이웃나라 세계경제강국인 일본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해 혁신적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프랑스는 글로벌경제위기를 벗어나며 성장 동력을 마련했고 일본 또한 잃어버린 20년을 중앙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이룩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의 수많았던 지방자치의 목소리들은 권력의 과도한 중앙쏠림현상으로 이루질 수 없는 그림만 열심히 그려왔다고 생각된다. 그 이면에는 경제를 앞세우고 국가위기를 앞세워 권력독점을 위해 위정자들이 혹세무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젠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이 중앙권력의 중심부인 청와대나 집권당의 수뇌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정부에서 모든 권력의 원동력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과거 국정운영의 구태를 탈피해 지방과의 진솔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국은 2019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방이 얼마나 강한 자치권을 가질 수있느냐가 관건이고 그 관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얼마나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절대적인 협력을 펼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슬로건은 모두 좋고 모두 바람직하며 이루지기 쉬운 것으로 보이며 들린다. 하지만 그 뒤에 도사린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정말 우수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을 모두 수사로만 끝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반드시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내야하며 그에 대한 브릿지가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란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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