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 익명의 공직자가 ‘일부 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대책마련 요구’ 관련,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및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의 미온적인 행정(대처)을 꼬집어본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9일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일부 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대책요구’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게시 글이 올라왔으며 이에 관련한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 출입 언론인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의공노)도 지난 4월 16일 의정부시가 밝힌 ‘시 출입 언론인 부당행위 등의 특정감사’에 대해 “안병용 시장의 발 빠른 특정감사 지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최근 내부행정게시판에 게시된 ‘일부 기자들의 행동에 대해 대책요구’란 글과 본보 취재진의 기사화로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본보 취재진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4월 10일자 ‘의정부시청 공무원들, 특정 출입기자 언행에 대해 대책 요구’(경인종합일보 1면 보도), 4월 15일자 “의정부시 출입기자단협의회, ‘특정 언론인’에 대해 입장문 발표”, 4월 17일자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 지시” 등 연속 보도했다.

익명의 공직자는 지난 4월 9일 ‘생각나눔’이란 직원전용 게시판에 ‘점심시간에 맞춰 실과소를 방문하는 언론인(왕거지임)’, ‘각 실과소의 물품(홍보용품 등)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언론인(상거지임)’ (가장 대표적인 분은 **갑) 등 일부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노조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 게시글은 직원들 사이에 1,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여러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안병용 시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 해결에 앞장서야 할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노조) 측은 감사담당관실의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생각해 보겠다며 감사담당관실에 공을 넘기는 형국이다.

또한, 시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와 별도로 시 출입기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며, 수집된 사례 중 중대한 사안은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 본보 취재진은 이번 사안이 처음이 아니고 반복되어지는 현안이기에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 측과 시 감사담당관실의 미온적인 행정(대처)을 지적한다.

당초 익명의 공직자는 공무원노동조합 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안병용 시장의 발 빠른 특정감사”지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 발표에 앞서, 이번 사태 중심에 거론되고 있는 언론인을 향해 “‘언론인들 중에서 특히 **갑’이라 지명되고 있으니 해당 언론인은 자중을 하시라”는 성명서라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시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와 별도로 시 출입기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 수집도 중요하지만, 거론되고 있는 “시 출입기자 중 ‘**갑 언론인’을 찾아 지금의 사안을 알려주고, 게시 글에 게재된 연금매장 등을 상대로 해당 언론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과연, 「청탁금지법」 은 분명 주고받은 상대성이 있어야 하는 사안인데 어느 공직자가 익명으로 내부 고발창구에 접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접 세밀한 조사에 나서는 감사담당관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의정부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갑 기자와 해당기자가 속해 있는 OO기자협회“ 측에서는 본보 취재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최근 사법기관에 취재진을 고발하였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기고만장한 자세’로 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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