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여주시, 하천수 사용료 23억 거둬들여


경기 여주시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전국 최초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A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 (21,000㎥/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A사는 지난달 30일 하천수 사용료 23억여 원을 여주시에 납부했으며, 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물 값 재원’을 매년 4억 원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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