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 일부 기자들 일탈행위로 '기자실 잠정 폐쇄' 결정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지난 2일 시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시청 기자실을 “5월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잠정 폐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의정부시청 직원 전용 게시판에 ‘점심시간에 맞춰 실과소를 방문하는 언론인(왕거지임)’, ‘각 실과소의 물품(홍보 용품 등)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언론인(상거지임)’ (가장 대표적인 분은 **갑) 등 일부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노조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이와 관련, 경인종합일보 취재진은 지난 4월 10일자 ‘의정부시청 공무원들, 특정 출입기자 언행에 대해 대책 요구’(본보 1면 보도), 4월 15일자 “의정부시 출입기자단협의회, ‘특정 언론인’에 대해 입장문 발표”, 4월 17일자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 지시”, 4월 28일자 [기자수첩] 의정부시 특정 현안 관련, "미온적인 대처"에 대하여 등 등 연속으로 단독 보도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를 지시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 출입 언론인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출입 언론인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특정 감사’ 관련 질문에 “이번 사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 판단해 감사를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자실을 잠정 폐쇄 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청 출입 언론인들의 문제가 법적 다툼 상황이고 의정부시 직원이 1200여명인데 조회 수(공무원 내부 게시판 게시글)가 1100개에 달하는 것은 대부분 직원들이 모두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특정기자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만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직자들이 지적해도 2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의 개인적 명예회복 다툼과 별개로 특정감사를 지시 한 상태”라며, “기자들 상호 고소.고발전과 이후에도 계속 법적인 문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보실도 누구 편을 들겠느냐”며 “비상 상황이라 판단되어 오는 5월 18일까지 게시판의 직원들의 댓글을 파악하고 공시할 것이며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게시 글에 지목된 **갑 해당기자는 본보 취재진의 기사화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정부경찰서에 본보 취재진과 또 다른 동료 언론인을 고발한 상태이다.

이에 본보 취재진은 “「형법」 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행위자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도 해석한다. 라는 판례에 따라 사실대로 경찰조사에 임할 것이며, 차후 경찰조사 내용·결과에 따라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