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보관함이 있음에도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

[경인종합일보 정성엽·구본진 기자]


국내 유명 대형건설회사가 대단위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환경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등 막가파식 공사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시흥시 대야동에 D건설사가 건축중인 1,380여 세대의 대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이곳을 드나드는 대형화물차량들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채 진출하는 바람에 도로에 토사가 묻어나와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것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세륜 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비 막이를 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수분을 탈수·건조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채 공사현장에 아무렇게나 보관하여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도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속출하자 시흥시 관계부서는 D건설 현장에 개선통보하고 시정조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4월 25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슬러지를 건축자재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D건설사는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는 슬러지를 시정조치 후 십 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기관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D건설사 관계자는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등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환경관계자들은 “국내 설 대기업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 없이 슬러지를 아무렇게나 보관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시민건강을 해치는 등 상식이하의 공사를 일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불법으로 슬러지를 방치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