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 송말지구 토지경계 결정


경기 이천시는 지난 3일, 백사면 송말지구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수원지법 이천시 법원 이승규 판사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말지구 137필지 128,414.7㎡에 대해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필지별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송말지구는 20여 년 전 집단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통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송말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많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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