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사고 징계처분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기존 ‘강등’ 또는 ‘해임’처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처분이 강화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해서는 안 되며,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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