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경찰청은 오는 22일 체납차량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인천 전역에서 자치단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기존 체납담당자가 전담했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교통·지역경찰에 확대 시행하는 등 현장단속을 강화해 이달 기준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1천941대를 적발, 8억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 징수팀과 시,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차량유동량이 많은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인 AVNI 탑재 차량 등을 투입해 단속한다.

또 경찰서 징수팀과 구청 징수팀이 합동으로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을 PDA 조회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음으로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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