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안산시, 성(性)범죄로부터 여성·아동 지킨다


경기 안산시는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산시는 여성 1인 가구에 인근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우편물로 알리고, 전자발찌 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반경 1㎞이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인가구의 50%는 여성 1인 가구로써 시는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들과 여성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나선 것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읍·면·동) 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특정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물거나 배회하면 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알려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공모로 제출된 이번 건의안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돼 오는 9~10월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洞)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투입 등 특별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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