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형 자치경찰’ 토론회 “정부 시범시행 공모에 참여”


경기도가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시범시행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치경찰 체계와 운영방향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인력 계획' 방안에 대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남북 2개 지방청 체제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군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대는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 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력도 부족한데도 이를 적정 인력으로 생각하고 자치경찰에 그대로 이관하지 말고 치안수요 대비 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약 1천600명) 등을 따져 적정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자치경찰 소요 인력은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비율(19.1%)을 적용하면 8천213명, 민생치안부서 총 경찰인력과 대비하면 8천643명으로 추정했다.

인력과 함께 운영 재원 확보도 난제로 남아 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1천490억원)을 고려해도 매년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확보와 관련,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과태료, 범칙금의 부과 징수권을 이양받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칭 지역치안세 또는 지역치안교부세 신설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개선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행준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특수시책 개발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통합, 소방·재해재난 부서와의 연계, 보건복지국·평생교육국과의 연계, 봉사단체와의 연계 등을 제시했으며 주차단속 특수시책으로 독립법인(가칭 주차계획관리공사) 설치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관련 연구와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종합해 오는 9월 정부의 시범시행 시도 선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도, 서울시, 세종시와 공모로 선정한 2개 시도 등 모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 중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시행 2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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