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심야에 절도행각을 벌인 보호관찰청소년 S군(19세)을 구인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
s군은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하면 안된다’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아 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 이를 이행 중에 있으며, S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위반율 87%)하고 공범들과 심야시간대에 음식점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금고를 절취하는 등 총 3건의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성남준법지원센터는 S군의 비행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S군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강제구인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 이번 신청이 인용되면 S군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며, 현재 보호관찰 처분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해 보호관찰 초기 밀착지도로 재범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재범률을 44%이상 감소시키는 등의 범죄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성남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보호관찰 개시초기 더욱 강화된 중점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재비행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학업연계, 전문상담 등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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