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특사경, 냉면 등 여름철 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콩국수·냉모밀·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 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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