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동부경찰서, 법규위반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선정하여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3년간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34%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져 5월 한 달 간 법규위반 화물차량에 대해 1,300건 단속을 하였으며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서 화물차와 화물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여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용인IC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하여 승탑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활동을 하는 이외에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화물적재 상태가 불량한 것까지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한다.

더불어 어린이통학버스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6월부터 하차확인장치 집중단속과 배려와 양보운전 만들기를 위한 깜박이 켜기 홍보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 예정이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용인은 도심 내 화물차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많다.”면서 “최대한 많은 교통 인력을 투입하여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