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까지 9명 모집…7월 한 달간 800여 시설 조사 예정
용인시 처인구는 내달로 예정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현장조사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8명, 전산 입력원 1명 등 9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29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며 1일 교통․간식비 포함 8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전산 입력원은 7월1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며 하루 교통․간식비 포함 7만8000원이 지급된다.
만 20세 이상인 희망자는 이력서(사진 포함)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는 7월 한 달간 관내 4개동과 읍·면지역의 800여 부과대상 건축물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은 동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읍면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이다.
구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유발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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