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유통기한 속여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판매업체 적발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A 견과류 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톤)과 박스 제품 7.1톤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 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톤)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톤)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톤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톤은 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업체는 또 5.5톤 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톤)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 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께 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