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438건, 10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4)나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또는 ‘스마트고지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ARS 전화 이용 납부 역시 가능하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한 납부 및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여 손쉽게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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