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 위탁기관에 맡겨 임대료를 받거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올해 2~4월 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한 결과, 모두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군 대상 감사수요 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적발된 내용은 △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부적정 1건, △ 기타 19건 등 총47건 이다.
도는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행정지도 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운동시설 위탁운영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운영비와 수익금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특정 업체 제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했다.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비와 서류상 공사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도는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령 조항 신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 처벌 규정 개선 등 감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금까지 상·하반기 하던 기획감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수시 기동감사로 전환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할 방침이다”라며 “관리규약 제·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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