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6월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51개소(주차장, 차고지 등)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내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5분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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