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 등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주거 및 쉼터·여가장소·창고 등 영농이 아닌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 훼손방지 및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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