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시장은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키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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