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전해철 의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8일, 표시광고법상‘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또한 현행법 상 광고행위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한 광고행위를 종국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비교적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서“표시광고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도의 활용가능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