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김포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경기 김포시는 내달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용료 조정은 7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월평균 17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7,650원에서 7월 납기분부터 8,220원으로 570원의 하수도요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배려해 월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 시설 내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거주하는 가정용 세대에 대해서는 총 사용량 중 세대 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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