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경기도교육청,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전 인식도와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성교육, 음주 및 흡연 예방,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 내 미세먼지와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학교 성폭력 예방, 미세먼지 대응을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고,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CCTV 설치, 학교 주변 순찰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학교 주변 녹지 조성 확대, 노후 바닥·노후 창틀 교체 등을 제시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이 부모의 체벌을 반대하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민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이번 결과는 지난 3, 4일 양일간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조사를 참고해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위기 학생 지원으로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학교 현장부터 단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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