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인인증 평가위원 ‘갑질행위’ 서슴치 않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의 여성기업인인증 전문평가위원들의 갑질 행위 및 선심용 실사로 인해 도내 여성기업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성기업인인증 실사를 받은 업체들에 따르면, 전문평가위원이 실사 하루 전에 그것도 늦은 밤 시간에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하는 등 갑질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전에 안내조차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통보 외에는 실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기업인인증 평가자체에 대한 공정성도 결여됐다는 게 여성기업인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실사를 받은 용인시 소재 D업체 대표는 “실사 전날 밤 늦게 ‘내일 오전에 실사예정’이라는 평가위원으로부터의 문자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웠으나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남자평가위원은 실사과정에서 업무 중인 직원들을 전부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여성대표인 자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영업을 못하면 경영인이 아니다”며 “경영을 배워라, 경영에 관한 책이라도 사서 봐라”는 등의 막말을 하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으나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워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사 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업체를 여성기업인으로 미승인 했는데 그 사유가 단지 여성 대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 항의하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실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는 없으니 이의신청하라”는 형식적인 통보만 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와 비슷한 시기에 여성기업 승인을 신청한 F업체는 전문평가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문자와 전화를 통해 실사 일정에 대한 안내 받았으며, 실사중에 미리 승인될 거라는 언지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여성기업인인증 평가가 일정한 기준 없이 평가위원들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들은 복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정을 맞춰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여성기업인들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을 지원해야 함에도 전문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실사과정에서 마치 취조하는 것 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너무 힘들었다”며 “여성기업의 운명이 한명의 전문평가위원에 의해 좌우되는 ‘파리 목숨’ 같아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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