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민들의 큰 호응


경기 이천시가 시행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시는 작년 1,77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554명 2,420필지에 대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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