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에 ‘최대 1억 원’ 지원


경기 성남시가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최대 1억 원의 단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15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갔으며 ▲40명 이하는 5000만 원 ▲41~60명은 6000만 원 ▲61~80명은 8000만 원 ▲81명 이상은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성남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의 어린이 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은 44곳으로, 시는 올해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이며, 오는 9월 25일 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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