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김포시, 대벽저류지 편입 토지 2,921㎡ 소유권 환수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끝에 최종 승소해 지난 85년경 대벽·약암지구 간척사업에 편입돼 현재 ‘저류지’ 등으로 사용 중인 ○ 씨 명의의 토지 3필지 2,921㎡(약 3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환수,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벽·약암지구 간척사업은 당시 김포군이 대곶면 대벽리, 약암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식량증산 시책에 부응하고, 농지분배(매각)을 통한 영세농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간척농지는 염해발생이 우려돼 무엇보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저류지, 용수로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시급해 당시 김포군(郡)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저류지 등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사무를 ‘선(先) 보상·시공 후(後) 측량·정산·등기’의 순서로 처리했으며, 등기 시점에서 토지주의 추가적인 등기이전 협조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상 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토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한 시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후 관내외의 소유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설득해 대벽·약암지구 간척사업에 편입된 60필지 27,598㎡ 공시지가 11억 2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와 같이 시의 협조 공문을 받은 토지주 ○씨가 이전을 거부하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법원 결정으로 상호간 주장 철회 및 ○씨의 소 취하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8경 ○씨가 ◇ 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단이 됐다.

시는 ○씨의 토지 매매가 배임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 수준 및 처리 방안 마련을 고심한 끝에 2016년 8월 8일 ○ 씨 및 ◇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사항은 ○씨와 ◇씨 간의 매매가 이중양도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과 법리다툼을 벌여 마침내 국(시) 승소로 종결됐다.

시는 판결경정, 근저당권 말소 등 부수절차를 마친 후 2019년 7월 2일 ◇ 씨의 소유권을 말소한 후 ○ 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시는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추진으로 10년 간 이어 온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대벽저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현재에도 갈수기 대벽지구 간척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용수로 및 농로 또한 영농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대벽 및 약암지역 농업인들에게는 혈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저류지에 사(私)적 시설물이 설치·운영돼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용수로 폐쇄나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 그 불편과 피해가 지역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 우려가 컸다. 소송 승소로 시름을 덜게 돼 다행스럽다”며 크게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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