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감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실적 등을 중간 점검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기존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동안 동물등록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청하면 동물등록 미실시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각 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방식은 소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으로 나눠진다.

동물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키우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 2010년 8개 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 지난달 31일 기준 10만 2898마리의 동물을 등록했다.

이중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만 1만 1480마리의 동물을 등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등록된 909마리와 비교하면 1163% 증가한 수치이다.

시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까지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려견이 자주 방문하는 공원 등 야외 장소에서 목줄착용 등도 함께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등록대행업체에 관한 정보나 동물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업체 목록과 등록방법에 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많은 동물소유자분들이 동물등록을 완료해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더라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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