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일부 택배회사들이 강화도 교동·삼산면 지역에 연륙교가 개통됐는데도 이 지역 배송료에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13일 강화군 교동·삼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석모대교와 교동대교 등 연륙교가 개통된 지 수 년이 지났어도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강화군 삼산면에 거주하는 A(69)씨는 최근 홈쇼핑을 통해 생활물품을 주문했다.

김포 및 강화읍까지의 택배 배송 요금은 5천원이었으나, 교동·삼산면까지의 배송비는 1만원이었다.

교동 및 삼산면 지역이 아직까지 도서 지역으로 분류돼 할증 비용이 청구된 것이다.

A씨는 “석모도와 교동도가 다리로 연결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택배회사에서는 추가 할증 요금을 받아 간다”며 “배를 타지 않고 화물차로 배송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할증 지역을 조정하지 않는 택배회사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다수의 택배 회사 중 우체국택배를 포함한 일부 택배사가 지난 2014년과 2017년 교동대교와 석모대교의 개통 이후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외 택배 회사는 여전히 도서 지역 할증을 적용해 할증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도선비’라 불리는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은 선박으로 물품을 실어 나를 때 추가로 발생되는 뱃삯이다.

주민들은 수 일내로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서 지역 할증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교동·삼산면의 경우 배송되는 물량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적어 택배회사들의 수익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며 “다리가 놓여진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할증 요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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