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자체 구성원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주민세(균등분)는 지난해 보다 1억5000만원, 0.7%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 대비 2만5000여 세대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에는 7900여 개의 사업장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다소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 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했고, 올해에도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노인, 의사상자 등 약 5만8000여 명에게 주민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 가상계좌, 시 이택스,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상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9월 2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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