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안산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경기 안산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로 4천 3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작년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돼 왔지만, 올해 초 법 개정으로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돼 관내 어린이 2만 6천 7백여 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시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수당을 계속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이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행정복지센터 직권 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과거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 달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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