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로 4천 3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작년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돼 왔지만, 올해 초 법 개정으로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돼 관내 어린이 2만 6천 7백여 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시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수당을 계속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이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행정복지센터 직권 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과거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 달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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