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자금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본 관내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업 당 최대 7억원이다.

지원조건은 1∼2년 만기 또는 3년 만기(최초 6개월 거치·5회 분할상환)이고, 해당 기간 대출이자의 2%는 시가 지원한다.

시는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3년 만기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4회차 원금·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자금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금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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