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중인 김용 경기도대변인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110개 어린이집·학교·요양원등 '식수 부적합' 지하수 먹는다

 

-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조치 정화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키로

 


경기도가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곳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10곳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오전 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난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실시한 207곳 중 총 110곳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검사완료 207개소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이다.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미신고 음용시설 14개소를 현장 확인 뒤 7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난 19일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에서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수도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컨설팅을 우선 지원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음용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 되고, 위법하게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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