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불 못끄는 소화기’ 5천여개 유통업체 2곳 적발


불을 끄지 못하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수입해 유통·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 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지역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만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 B업체 역시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17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소화기는 성능시험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제대로 진화가 되지 않았다.

또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시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