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민선7기 언론홍보비는 '입막음용'인가?
- 백시장 공소장 접수 후 한 달간 약3억3000만원 홍보 의뢰
- 같은 기간 수원시 1억6000만원, 고양시 110만원과 대조

“혈세 낭비” “쌈짓돈” “입막음용”, 민선7기 용인시의 홍보비 집행을 두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홍보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8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부터 규모가 작은 인터넷신문사까지 말 그대로 ‘광고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

특정언론사의 경우 2018년 11월 8일을 시작으로 13, 28일, 12월19일과 26일, 27일, 28일 총 8회에 걸쳐 5500만원의 홍보비가 지급됐다. 2019년 1월 3회 1800만원을 합하면 3개월간 7300만원이다. 물론 2018년 11월 이전과 2019년 1월 이후에도 홍보비를 착실하게 지급 받았다. 지역인터넷신문사도 마찬가지, 2018년 11월과 12월만 2달간 배너광고 4회, 1100만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말일까지 용인시가 지면신문과 통신사, 인터넷사와 방송사 매체들에 3억5000만원의 홍보를 의뢰했다. 이 기간은 검찰이 법원에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소장을 접수한 날이며, 첫 공판이 열리기 8일전으로 같은 기간 수원시는 1억6000여만원, 고양시는 11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해 대조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지난 5월 23일을 전후로 2개월간 용인시가 의뢰한 광고(홍보)건수는 98개 매체에 4억 1000만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2017년은 달랐을까? 용인시청 공보실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12월 광고비 의뢰 및 지급액은 6억8400여만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억 5600만원 덜 지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로 홍보의뢰가 밀려 11월과 12월 홍보비 지출이 집중됐다”는 용인시청 공보실의 해명에도 논란에 이은 '입막음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용인시 공보실은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집행했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인 홍보예산편성을 위해 ‘언론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억원의 홍보예산 대부분을 독식해오던 특정언론의 길들여진 관행에 대한 반발을 용인시가 감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홍보팀의 한 민간기업 담당자는“홍보예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용인시가 스스로 홍보예산을 대폭 자진 삭감하고 불편해진 언론을 상대하면 된다”며 “정해놓은 홍보횟수로 집행하고, 매월 지출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일고 있다.
용인시청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이 많은 홍보예산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면서 “용인시에 많은 홍보비를 요구하는 언론사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입막음용 예산을 집행한 용인시도 이 기회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지역의 한 언론사 관계자는 “솔직하게 언론사 총 광고액의 80%가 용인시 홍보비로 충당된다”며 “세세한 지역뉴스를 발굴해야 하지만 수입과 직결되는 홍보비를 때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보도자료 복사해 붙여넣기로 많은 홍보비를 받는 것은 솔직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에 많은 언론홍보비는 독이다. 홍보비로 길들여진 언론은 본연의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지자체 예산 따내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에서는 지난 22일 백군기 용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1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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