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무료물놀이장 특혜성 용역계약 의혹
-용역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혈세낭비 지적도
 
용인시가 옛 경찰대학의 '무료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방문이용객을 부풀려 대대적으로 홍보(본보 29일자 면 보도)한 '무료물놀이장'이 예년과 달리 시와 용역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인시체육회를 들러리 세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용역계약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용인시체육회에 따르면 4년째 물놀이 시설 설치와 해체 운영을 해오고 있는 A조합은 첫해인 2016년과 2017년은 입찰을 통해, 2018년과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당 사업을 계속해 왔다.

시는 해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용인시체육회에서 시에 물놀이장 사업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는 계약과정부터 사업 전반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만 거쳐 가도록 한 편법 용역계약이라는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체육회가 물놀이장 사업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체육회에 3억여원의 예산을 내려주고 A조합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는데 실제로는 물놀이장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체육회를 들러리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도 진행요원을 비롯, 안전관리, 주차관리, 안내요원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질서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보다 못한 체육회 관계자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주차관리 등에 긴급히 투입되어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물놀이장의 물 공급을 받기위해 해당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5백만원을 들여 급수시설을 설치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정업체를 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에서는 매년 물놀이장에서 매점을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벌여 일부 수익금을 무료급식소 지원 등에 사용해온 용인시 새마을부녀회에도 매점 설치비용으로 600만원을 선불로 받아 챙긴 것 외에도 수도료와 전기세를 추가로 요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용역 계약에는 수도배관 설치비용은 물론, 수도료, 전기세 등 물놀이장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업체에서 수도료와 전기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회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만 경유하는 물놀이장 용역계약을 왜 체육회가 맡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해놓고 시에서 모든 것을 주도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3회의 물놀이장 운영은 상수도 사용이 가능한 급수시설이 설치된 용인시청과 용인시 시민체육공원의 물놀이장 사용 상수도 요금(약 5000만원)은 용인시 회계과에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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