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공

[경인종합일보 배명효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원 상고 ‘기각’…시장직 상실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10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진행 됐으나 상고가 기각돼 시장 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최종 선고를 통해 우시장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서 우시장은 시장에 당선된지 15개월여 만에 시장직 을 잃는 불운을 겪게 됐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2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안성시는 우 석제 시장의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 체제의 시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우 시장의 시장직 상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성시민들은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안성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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