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지안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에 양측 모두 상고장 제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백군기 용인시장과 관련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고, 이에 백 시장 측도 맞서 상고장을 냈다.

따라서 백 시장의 선거법 및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과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19일 1심의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백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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